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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시경제

부동산 정책(2023.01.26) -양도세/종부세 완화, 일시적 2주택

by 빅스마일 2023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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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부동산 시장에 많아 어둡습니다. 정부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, 쉽지 않아 보이네요.

 

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영향도 크겠지만, 어쩌면 집 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. 

 

23년 1월 6일 발표된 기재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해보았습니다. 

 

부동산 정책


 

1.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 

 

(요약)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종부세 완화 

  • 공공주택 사업자 = 다주택자 중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 

(1) 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소유 시 기본 누진세율 (0.5%~2.7%)

  • 완화 전 중과 누진세율 (0.5~5.0%) >> 완화시 기본 누진세율 (0.5% ~ 2.7%)

(2)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 배제 

 

 

부동산 정책부동산 정책

 

 

(3)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화하려는 주택이 미분양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2년 적용

 

 

 

(4)15년 이상 주택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재 요건 완화 

  • 수도권 : 공시가격 6억 이하 > 9억원 이하로 확대
  • 비수도권 : 공시가격 3억 이하 > 6억원 이하로 확대

 

(추진 계획) 시행령 4월 중 개정 추진

 

 

부동산 정책


 

2. 양도세 일시적 1주택 + 1입주권, 분양권 처분기한 연장

(요약)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 연장 및 비과세 대상 확대 

 

(1) 1주택 외 일시적으로 1입주권, 분양권 취득시,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 

 

(2)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,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> 신규주택 완공일 2년 이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 

부동산 정책

 

 

(적용 시기)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.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 

부동산 정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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